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평가원(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에서는 유전독성 불순물 자료 제출 의무화 본격 시행에 따라 다빈도 질의응답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