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허가총괄담당관-5167호('22.9.16)
2. 식약처에서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시범 운영 대상을 일부 자료제출 의약품(유효성분의 새로운 조성, 새로운 효능군)까지 확대·운영하고자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시범 운영 확대를 위한 민원 신청 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의 개선이 완료되어 11.15자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되며 붙임의 매뉴얼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이용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제품 공식소통채널 민원인용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