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변경) 민원 신청 시의 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eCTD) 작성요령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민원인 안내서인 「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eCTD) 자료작성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유관 기관 및 협회에서는 회원사 등에 동 사항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 법령 · 자료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eCTD) 자료작성 매뉴얼(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