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3311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균치료제의 정의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생균치료제의 임상시험 시 품질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생균치료제의 임상시험 시 품질 가이드라인(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의약품)(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