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1732(2023.4.1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서 주성분명 기재 원칙을 삭제하고, 한약재의 포장단위 기재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7호, 2023.4.10.)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번 개정고시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7호, 202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