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의약품안전평가과-4513(2023.6.2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의 평가·보고 주기를 합리적으로 설정 가능하도록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