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의약품안전평가과-4513(2023.6.2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및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의 평가·보고 주기를 합리적으로 설정 가능하도록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