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유통 화장품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을 개선한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3.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시어 '23.7.11.(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연구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2. 신구대비표 1부.
3. 검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