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523(2023.6.30.) 관련입니다.

 

2. 기존 의약품의 분류와 개념을 초월하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증가·확대되면서 품목분류 등 선제적 규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제정예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2023-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