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4383(2023.11.3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생물제제과)는 국내 보툴리눔 독소제제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