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298(2025.8.29.)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시판후 안전관리제도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