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3965(2025. 10. 1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에서는 의약외품 품목허가 심사 시 멸균 의약외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멸균 의약외품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멸균 의약외품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