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3169(2025.11.1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의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협의체 논의 결과 및 안정성 자료 요건 국제조화 등을 위하여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