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20(2026. 2. 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기회 제공을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26.2.2.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1부

        2.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