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1947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의약품 안정성 자료 심사 수수료, 새로운 국가출하승인의약품에 대한 출하승인 수수료 신설 및 의약외품 예비심사 기간 중 반려•자진 취하된 민원에 대한 수수료 반환 규정 등을 신설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바로가기)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여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1.18(월)까지 붙임2의 검토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자메일 : hanwind4@korea.kr, 팩스 043-719-260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