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3377호(2019.11.27.)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의약품동등성 시험 적용 대상 의약품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학정동등성시험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 개정고시(안)(바로가기)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2.17(화)까지
나. 문의 및 회신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전화 : 043-719-2607, 팩스 : 043-719-2606, 전자우편 : yuriz82@korea.kr)
붙임 : 1.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비규제) 행정예고(제2019-542호)
2. 검토의견서(비규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