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4551호(2019.12.20)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4300)](바로가기)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0.1.8(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자메일 : kjs228@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안 제31조의5).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담당자,연락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