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3893호(2019.12.27.)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식물 유래 유전자재조합 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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