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준 및 규격)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70호, 2020. 4. 28)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5월 29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 처(식품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가.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및 기능성 내용 확대
나. 영업자가 제출한 자사 시험방법 적용
다. 비타민 E 및 비타민 C의 기능성 내용 추가
라. 인삼의 인정내역 확대
3. 또한,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 · 도 및 협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속기관 및 부서에 동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민원부서 등에 동 개정 고시(안)을 비치하시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20-170호, 2020. 4. 28)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