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15호)이 2020년 5월 22일(금)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15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