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제도과)에서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사용 관련 자료양식을 표준화하고, 개발자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2. 이번에 마련한 민원인 안내서를 배포하니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 본 가이드라인은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첨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