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1196 : 군수용마약류를 사용, 관리할 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함
- 의안번호 2101239 :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식약처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 상기의 법안에 대하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식약처 마약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7.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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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2101196, 2101239) | |||
| 작성자 | 약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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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7/07 | ||
| 링크(첨부파일 등) |
의원발의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조회(2101196).tif (117 KB)
의원발의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조회(2101239).tif (8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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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1196 : 군수용마약류를 사용, 관리할 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함 - 의안번호 2101239 :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식약처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 상기의 법안에 대하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식약처 마약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7.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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