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1196 : 군수용마약류를 사용, 관리할 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함

  - 의안번호 2101239 :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식약처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상기의 법안에 대하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식약처 마약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7.1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