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에서는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위·수탁사 적정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품질협약에 의한 의약품 위·수탁 제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바로가기)'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품질협약에 의한 의약품 위·수탁 제조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