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귀 협회·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20.10.19(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8.20.(목)자 (전자)관보,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에 따라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후발 의약품의 개발을 유인하는 등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서 양식(약사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