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4928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0.8.28)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재행정예고를 했습니다.

 

3. 동 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9.4(금)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