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694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인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 규격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 붙임 : 1.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제2020-85호, 2020.9.9) 1부,
2.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