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미지급 등 결정 시 신청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미지급 등 결정 시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3. 이에, 관련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으로 2020년 10월 27일(화)까지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sweetycat@korea.kr)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