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으로 포함시키고, 수입요건확인 면제 물품이 적절히 공급·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의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0.27.(화)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 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