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및 하위법령 시행(20.8월)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및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11월 2일(월)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고문 및 제정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1부.
2.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