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5393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상위 법령 위임 사항 및 그간의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고, 화학의약품·바이오의약품 등 분야별 GMP 운영 방향과 조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한약(생약)제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 지침」(공무원 지침서)을 개정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바로가기)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