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6741호 관련입니다.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20.2.11. 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현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를 붙임과 같이 추가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