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2403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에서는 한약재 품목 허가·신고 절차 및 수수료 등 현행화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한약재 품목 허가·신고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한약재 품목 허가·신고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