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2591호 관련입니다.
2. 의료제품별로 운영 중인 사전검토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해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1.1.12.(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