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601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을경우 별첨3. 검토서 양식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kjs228@korea.kr)로 2021.2.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번호 : 210738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바로가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었음.
그런데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현행 「약사법」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광고가 제한받게 됨.
이에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여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4항 삭제).
별첨 : 1. [공문]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권인숙의원 대표발의)
2. 2107387_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1.1.14. 권인숙 의원)
3. 검토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