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657호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품목,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제출자료 검토 결과 삭제가 필요한 품목, 일부 기준·규격 개정 필요 품목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를 '21.2.18(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전자우편 : koreaherb@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 제1부 「천산갑」, 「야명사」 삭제

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 제2부 「마황탕연·건조엑스」 등 6품목 삭제, 「보화환」 제법 개정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붙임 : 
1.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