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927(2021.3.2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약품규격과)에서 「대한민국약전」 제제총칙 중 흡입제 명칭과 기재사항을 통일하기 위해 '폐흡입제 품질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전자민원→민원인 안내서→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바로가기 클릭)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공문(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927(2021.3.23.))
붙임2. 폐흡입제 품질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