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1550호(2021.4.5.)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허가ㆍ심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