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68호/169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25호, 2021.3.25.)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63호, 2020.7.1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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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