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일부개정고시(안)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양식)을 참고하시여,  '21.7.15(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