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품질과)에서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던스(개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2.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던스(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