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책과-6548 관련입니다.

첨부의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21. 7. 21. (수)

- 회신처: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 jwwon3595@korea.kr )

- 양식: 첨부 검토서 양식 활용  

- 주요내용: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의안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