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2224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의 국제조화 및 제약업계의 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해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중특이성 항체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이중특이성 항체의약품 개발시 고려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검토의견서 작성하시어 21.9.8.(수)까지 협회로 제출바랍니다.(제출처 : lkh@kpbma.or.kr)
* 붙임. 1. 이중특이성 항체의약품 개발시 고려사항(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