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53호(2021.9.17)와 관련됩니다.
2. 품목의 신설 및 등급 분류 등을 개선하고자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피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알림마당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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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05 | ||
링크(첨부파일 등) |
「의료기기_품목_및_품목별_등급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고시_알림.pdf (4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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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53호(2021.9.17)와 관련됩니다.
2. 품목의 신설 및 등급 분류 등을 개선하고자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피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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