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53호(2021.9.17)와 관련됩니다.

 

2. 품목의 신설 및 등급 분류 등을 개선하고자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피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