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712(2021. 12. 1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지면류제) 표시·광고 제도에 대한 민원 이해도를 제고하고, 올바른 의약외품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외품(지면류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지면류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