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는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고시 제2021-113호) 상세보기|고시전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