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122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 금기 정보를 추가 지정하고자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하니,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2.6.29.(수)까지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drugsafety@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부
2. 「의약품+병용금기+성분+등의+지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