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4738 관련입니다.

 

2. 의약품등에 대한 대규모 회수 발생 시 신속한 회수 완료를 위해 회수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부
       2. '의약품등+회수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3. '의약품등+회수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2022-44호)(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