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78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민원인 안내서(2종)를 마련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붙임 :「첨단재생바이오법」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분야) 1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이행 평가 결과보고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