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는 품목 조건부 허가 제도와 관련하여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약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지침(민원인 안내서)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의약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지침(민원인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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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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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05 | ||
링크(첨부파일 등) |
의약품_품목_조건부_허가_관리지침(민원인안내서).pdf (6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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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는 품목 조건부 허가 제도와 관련하여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약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지침(민원인 안내서)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의약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지침(민원인 안내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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