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는 품목 조건부 허가 제도와 관련하여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약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지침(민원인 안내서)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의약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지침(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