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11월 일부 자료제출의약품(유효성분의 새로운 조성, 새로운 효능군)에 대한 공식소통채널 시범운영 확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한 「의료제품 허가‧심사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송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 fds.go.kr )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