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2344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레트로바이러스 벡터 기반 유전자치료제의 품질관리 및 환자 모니더링을 위해 복제가능 레트로바이러스 시험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복제가능 레트로바이러스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바랍니다.